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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1급) 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자격 안내사항

등록일 2016-09-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7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감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3227호, 15.3.27) 제21조 제2항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사자격기준 안내

1. 현직교원만 취득가능(기간제 불가)

2.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석사학위 취득 후 특수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반드시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관련서류도 시.도교육청 자격증발급담당자에게 문의)

4. 대학원에서 하나의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두개의 자격증 취득 불가

  예)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후, 복수전공 과목의 정교사 자격증 신청 불가.

5. 교육부 지정교과목을 대학원 학기 중 반드시 필수 이수 해야함.

  - 기본이수교과목 14학점 이상/ 적.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2회

  -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서 참조

 

*입학당시, 특수교육 전공자(이미 특수학교 정교사(1급)을 취득한 자) 중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교과에 대한 정교사(2급)자격증 발급을 위해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반드시 졸업학기(6학기 초)중에 무시험 검정신청을 개별적으로 특수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요청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