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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방법 안내

등록일 2019-10-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20
수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휴학원서, 관련 증빙서류 (연수 휴학- 연수 공문, 육아 휴학- 출산예정 증명서 나 관련 증명서 등 )를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본래의 휴학기간은 2월 한달, 8월 한달입니다. 

지금은 휴학기간이 지났기에 무조건 휴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로 보내주셔야 휴학이 가능

문의: 053-850-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