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수교사자격취득 불가능..
등록일 2007-1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33
안녕 하세요 ?
현직교원으로 본 대학원을 입학 후 졸업시 자격종별의 변경은 안됩니다.
예를들면 소지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교사(1, 2급) 자격소지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중등학교 정교사(1, 2급) 표시과목 자격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표시과목
[예: 중등학교 정교사(1, 2급) 영어 자격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영어]
*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학교별(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구분이 없으므로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