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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아특수교육전공 지원자격.........

등록일 2008-11-11 작성자 이경락 조회수 3497

전문대를 관련전공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2급)]을 소지하고 유치원(유아원 제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취득예정)자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진흥원) 취득자의 경우 취득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유치원의 경우 공, 사립 구분없이 전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