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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해외연수경비

등록일 2010-01-13 작성자 47059 조회수 3421

특수교육대학원 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해와는 달리 유달리 추운 겨울에 수업에 참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침묵은 더 이상 금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특수교육대학원 행정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는 옥재석 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해외연수경비는 장학금 중 일부를 따로 떼어 적립한 경비가 아닙니다.

대학원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교비수입으로 되는 것이며, 이 교비수입으로 교직원 보수, 강사료, 실험실습비, 장학금, 학생경비 등으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학생해외연수경비는 학생경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옥재석 학생이 입학할 당시 입학요강에는 [특전 1. 수업료의 30% 이내에서 장학금, 해외연수경비 등을 지원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장학금으로 수업료의 30%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학은 통상 수업료의 10%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총 장학금 지금율은 15%이고, 특수교육대학원의 총 장학금 지급율은 20%입니다.

 

우리 특수교육대학원에서 학생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특수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예산 확보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해외연수경비는 재학생을 해외연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경비이지 졸업생에게는 지원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행정실에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대학원 학생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해외연수 등에 관하여 특수교육대학원의 자세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학원 행정실장